유골함반출시...

글번호 :
282|
작성자 :
아빠딸|
작성일 :
2020.11.26 02:02|
조회수 :
1141
유골함을 반출하게 되는 경우 처음에 3백만원을 납부하고 유골함을 안치했는데......
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?
환불 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?

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.

경과기간에 따라 규정된 환급비율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봉안시 작성, 수령하신 계약서 뒷면의 이용약관 중 "해약 및 대금처리" 조항을 참고하세요.

언제 모셔진 분인지 등 상세자료가 있으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
관리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(031-957-126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