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안 후 유리문 개방이 불가한 때는 언제입니까?

글번호 :
184|
작성자 :
관리자|
작성일 :
2019.07.23 09:07|
조회수 :
5918
저희 추모공원은 유리문 개방이 불가한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정 (1월 1일)
- 한식 (4월 5일 혹은 6일)
- 추석 연휴
- 설 연휴
- 점심시간 (11:30~12:30)
(위의 기간 외에는 관리실에서 개방 신청을 하시면 개방이 가능하며,
계약자와 계약자가 동의해주신 분에 한하여 개방해드립니다)